현금영수증을 거절당했거나 발급되지 않아 당황하셨나요? 휴대폰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소득공제율 30%)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사회 복지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발행 신고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 당했거나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방법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은 금액별로 2가지로 나뉩니다.

2가지 모두 편리하게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10만 원 미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가능합니다.

 

편하게 휴대폰에서 신고하시려면 모바일용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C나 불편한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톡 인증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로그인 방법, 카카오톡 인증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 거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원 이상이면 무조권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방법

 

1. 손택스 > [전체메뉴] 누르기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누르기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누르기

출처: 손택스

 

4. 개인정보 동의 체크 > [다음단계] 누르기

5. 기본정보 입력 > 거래한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 또는 상호 입력(필수) > 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 [다음] 누르기

6. 신고내용 입력 > [파일 찾기] 누르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판매자와 나눈 문자나 카톡 캡처이미지 찾아서 업로드 > 기타참고사항과 포상금 받을 계좌 정보 입력 > [등록] 누르기

 

출처: 손택스

 

공급자(미발급자) 정보를 입력할 때 정확한 상호나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 당황하게 됩니다.

상호만 알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번호조회 사이트인 '비즈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몰라도 상호만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비즈노

 

참고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을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정부에서는 탈세 방지를 위해 의무발행업종을 지속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10만원 미만 신고

 

10만 원 미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방법

 

1. 손택스 > [전체메뉴] 누르기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누르기

3. 10만원 미만이므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누르기

출처: 손택스

 

4. 개인정보 동의 체크 > [다음단계] 누르기

5. 기본정보 입력 > 거래한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 또는 상호 입력(필수) > 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 [다음] 누르기

6. 신고내용 입력 > [파일 찾기] 누르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판매자와 나눈 문자나 카톡 캡처이미지 찾아서 업로드 > 기타참고사항과 포상금 받을 계좌 정보 입력 > [등록] 누르기

 

출처: 손택스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 내역을 파악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신고대상이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 신고기한

발급 거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신고포상금

거부 금액 신고포상금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0%)
250만 원 초과 50만 원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발급 거부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고일 기준 포상금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꿀팁

 

 

은행사이트나 은행 앱에 로그인하면 최근 5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 되어 최대 300만 원 공제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를 홈택스에 발급 등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 꿀팁)

홈택스 홈페이지와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홈택스 바로가기 방법부터 30% 소득공제 되어 최대 300만 원 공제받는 현금영수증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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