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폐차하거나 차량을 바꾸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를 통하거나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및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및 위택스에서의 환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대략 3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지역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포함한 국세 환급금을 통합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1분이면 충분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2024년에 환급금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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